건설노조 조폭적행위,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엄중 대처할 것”
건설노조 조폭적행위,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엄중 대처할 것”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12.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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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이어 건설노조까지 파업 동참 움직임이 보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보호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폭력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 장관은 부산에 있는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민주노총에 대해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협과 협박을 쓰는 것에 폭력이고, 조직적 폭력을 줄여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합법적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행태는 무법지대고, 무정부지대고, 이에 그런 일들이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몰상식하고 불법적이고, 조폭적인 행태를 제압하고 거래와 계약에 의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전한 건설현장 운영과 노동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보호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의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관으로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조폭적이고 불법적이고, 법의 보호와 신고까지도 협박하는 이런 무법지대의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며 "법이 폭력적인 노조 앞에서 집행된다는 것,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후에 부산신항에 설치된 임시사무실을 찾아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건의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도 끙끙 앓고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면서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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