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양군,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2.12.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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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10명, 시간제 5명 선발 예정, 12월12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취업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군은 ‘2023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전일제일자리 10명과 시간제일자리 5명을 12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청 교육가족과와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도우미와 복지서비스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참여 신청서와 참여자 정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양양군 교육가족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장애인 일자리사업 2년 연속 참여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사업취지를 고려해 제외할 방침이다. 

근무조건은 일반형일자리는 주 40시간, 시간제일자리는 주 20시간 근무 원칙으로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각각 2,010,580원과 1,005,290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군은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경력과 소득수준, 사회활동 능력, 참여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12월 27일경 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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