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일제점검
오산시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일제점검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12.0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가 오는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준수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오산시가 소관하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도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및 작업 중지, 예방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은 “오산시는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