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자 권리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돼...불법 파업과 타협 없다"
대통령실 "노동자 권리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돼...불법 파업과 타협 없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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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없는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에 단호 대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성남 기자]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폐지(일몰)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도 고려하느냐'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운임제 실효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선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국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가 되는 것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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