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00) 정치파업은 파업이 아니다. 불법행위일 뿐이다.
[황교안의 손편지] (300) 정치파업은 파업이 아니다. 불법행위일 뿐이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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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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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겪은 이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만든 것입니다.

물류를 볼모로 삼는 불법적 ‘정치 파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치파업은 그 자체로 "파업"이 아닙니다. 불법집단행위일 뿐입니다.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은 단호하게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기득권 집단의 반대와 저항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극한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는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노조의 불법 폭력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불법적인 행태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이익집단의 이기적 담합행위일 뿐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불법을 처단하고 법치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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