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물연대 운송거부 강행... 민주당, 물류 마비 즐기는 듯한 태도" 비판
국민의힘 "화물연대 운송거부 강행... 민주당, 물류 마비 즐기는 듯한 태도" 비판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2.11.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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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사흘째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구호 아래 집단 운송거부를 사흘째 강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복합 경제위기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화물연대에 양보했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전위대로 내세워 국내 산업현장의 물류를 마비시켰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흔들기용 정치 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유소 기름이 바닥나고, 철강 제품은 공장에 더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이고 있다고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건설 현장 912곳 중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어 현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고 한다"며 "오늘 정부는 우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부발의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이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라고 따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첫째,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둘째, 이로인해 화물운송의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았는지, 셋째,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지, 넷째,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규정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인지, 아니라면 위헌 법률임을 알고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 폭거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철회하라고 외치며 마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물류 마비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위헌성 주장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며 "이번 업무개시 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귀족 기득권 노조의 요구에 화답하여 위헌적 법률안인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 입법으로 지정한 언어도단의 행태를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다"며 "이재명 대표는 더 나아가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며 전형적인 용어 기만 전술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죽이는 불법 노조 활동에 면죄부를 주는 국민경제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법이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귀족 노조의 표를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경제를 내줘도 좋다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서둘러 운송거부를 풀고 즉시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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