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강남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11.2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고,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 소재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도시 내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를 막기 위해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일반세율(4%)이 적용돼 중과배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설립목적 위반, 부동산 매각, 일반법인 전환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해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는 이런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를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과 동일하다고 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구는 부동산투자회사 중에서 취득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부동산을 조사하고 감면의 일반적인 부과 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감면분 377억원을 징수했다. 이 우수사례로 향후 표창 및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구는 작년에도 징수 가능성이 없이 수십년 간 방치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개인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효율정을 제고한 공로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숨어있던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