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서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후 이틀만인 2020년 9월 23일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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