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김만배·홍씨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인물이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매체는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특정해 보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씨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 법조팀 차장, 부장, 편집국 부국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김씨 측은 홍 회장과의 금품 거래와 관련,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당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뒤 상환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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