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금지 캠페인 추진
양양군, 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금지 캠페인 추진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2.11.26 0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적법한 인증 제품 사용 권장으로 환경 오염 방지

양양군이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일명, 디스포저)의 불법적 사용을 근절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의 부영양화, 관로 막힘, 악취 유발, 하수처리의 시간 및 비용 상승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불법 제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인증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미만을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과, 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무단으로 개·변조한 제품으로,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 연결관이 회수통을 그대로 통과하여 오수관으로 직접 나가게 하므로써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제품이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