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혼란 커져"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혼란 커져"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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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커 유예가 바람직"
당국 "이미 7월에 낸 세법 개정안에서 2025년까지 2년 유예 방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여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 여건이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 등을 여러 가지 분석과 수치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유예 입장인 금융당국에 힘을 보태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참석자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 밖에 없다"며 "플러스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추산)이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투세 부과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 유예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며 금투세 도입이 강행될 경우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금투세 논란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당내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금투세 관련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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