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조작방송”이라 했다고 출연을 배제하나?
[MBC노조성명] “조작방송”이라 했다고 출연을 배제하나?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11.16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국익을 해쳤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MBC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방송출연을 취소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작방송”이라 했다고 출연을 배제하나?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이 어제 (14일) 오후 뉴스외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됐으나 지난 11일 금요일 일방적인 방송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11일 금요일에 방송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기현 의원이 MBC를 맹비난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얘기가 MBC 보도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대한 방송권력의 횡포다. 박성제 사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오늘 중으로 출연 취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의 방송 출연은 뉴스외전의 ‘윤석열 정부 6개월 평가’ 기획에 따라 약속된 것으로 지난 10일 뉴스외전 포커스에 유시민 작가를 초청해 30분간 대담한 것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당초 김기현 의원이 먼저 출연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14일 출연으로 미뤄졌었다.  

출연 취소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기현 의원은 “조작방송 MBC 해체”를 주장하였고, “MBC가 편향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의 소리 녹취록 보도’ ‘한미 관계 악화시키는 조작 방송’ 등을 강행해 왔다”고 발언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해결책으로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보도국 간부 전부 교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MBC 뉴스외전의 출연진 명단은 사장을 포함한 사내 핵심 간부들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국회 과방위원이 출연할 때는 회사 간부가 기다렸다가 인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MBC의 누가 금요일 저녁에 월요일 출연자를 취소시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미디어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공공재인 방송 전파를 여야 정치인에게 동등한 주제, 동등한 시간으로 할애하여 동등한 출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성 독트린’을 오랫동안 준수해왔다.

이러한 규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대담 방송에서 여야 정치인에게 균등한 시간과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MBC 뉴스외전의 권순표 앵커 스스로도 지난 10일 유시민 출연 당시 ”다음 주에는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을 모시고 똑같은 평가를 받아보려고 그런 균형의 추를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MBC가 부랴부랴 섭외한 출연자는 전원책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가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MBC는 독재자처럼 대담프로그램에 특정 출연자를 배제하고 블랙리스트화 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

여당 정치인의 발언이 MBC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출연을 배제시키고 그 발언권을 봉쇄하는 것은 여당을 지지하는 절반 가량의 국민의 알권리와 담론 참여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고 비판을 하든 이는 여당의 발언 시간 내에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고 이를 통제할 권리가 방송국에는 없다.

이러한 입막음과 여론통제를 공영방송에서 자행한다면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박성제가 이끄는 MBC가 편파방송의 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박성제 사장과 보도국 수뇌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22.11.15.
MBC노동조합 (제3노조)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