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
양양군이 관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358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시설물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군은 사업 발주부서의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후 보수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 검사를 하고 있어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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