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을 결석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안보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모 대학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요즘 취업도 힘듭니다. 대학에서 학점경쟁이 치열합니다. 국가를 지켰다는 이유로 학점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발표 1번 더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궤변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모욕입니다.
무엇보다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대한 불이익은 위법행위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 8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말 못하고 감수한 학생들도 이미 여럿 있을 것입니다. 대학 당국은 강의실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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