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범석 서구청장 "선거법 몰랐다면 거짓말...선거달인"
인천 강범석 서구청장 "선거법 몰랐다면 거짓말...선거달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1.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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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서구 청장, 회계책임자, 홍보담당자 3명 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고발!

[정성남 기자]인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인천 공선협)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11일 강범석 인천 서구 청장, 회계관리책임자, 홍보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제69조 및 제94조 위반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 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범석 서구 청장은 선거 달인이다, 구청장 선거에 5번 출마해서 3번 낙선하고, 2번 당선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선거법을 잘았고 있는데 거짓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강 구청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 지방 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을 낳고 있다. 

박문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중앙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31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했는데, 이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신문광고 게재․배부한 언론사 대표이사를 고발한 보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선거 당사자인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민주주의 출발점도 '공명선거'이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도 공명선거가 그 원동력이며, 모든 국가의 명운이 공명선거에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선협은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규정하고 고검, 대검 등 끝까지 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인천 공선협 상임대표도 이날 "선거의 달인 강 서구 청장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에 게재 한 것 같다"는 책임회피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헛 웃음”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문광고 우측하단에 ‘본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명시하고 [광고주:강범석]을 적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지면광고 계약서는 광고일시와 지면 위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상임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가 모 일간지와 작성한 광고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광고비 입. 출금 통장내역을 확인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고, 언론사가 무료로 불법 신문광고를 했다면 선거법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공선협은 "이제 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사퇴한 뒤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히라”며 “구청장 사퇴만이 서구 민과 인천시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강범석 서구 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 인천 시당 5월29일 논평에 따르면 “강 후보는 지난 5월 19일 모 일간지 3면에 불법 선거운동 신문광고를 게재해 지역 주민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거쳐 5월27일 인천지검에 강 후보 측 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광역시•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제94조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공직선거법 제252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거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지만 강범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인터넷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에 게재 한 것 같다" 며 "선관위에 사실대로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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