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용 ESG 칼럼] 택소노미 법안 시행을 앞두고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 등 전문인력 양성 필요
[최재용 ESG 칼럼] 택소노미 법안 시행을 앞두고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 등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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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경쟁력 갖게 돼

원자력을 둘러싸고 ‘택소노미(Taxonom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택소노미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지난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EU의 택소노미에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해양생물의 지속 가능성, 순환경제로 전환, 오염을 방지하고 제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의 6대 환경목표 및 ‘EU 환경목표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 기여할 것,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기술적 기준에 부합 할 것’ 등 4가지 기본원칙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EU에서는 오는 2023년 7월 택소노미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병옥 한동대학교 객원교수(전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는 “‘텍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 원전 기술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원전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그간 논란이 됐던 원자력을 EU 택소노미에 추가로 포함했는데 원자력이 택소노미 틀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 자금조달이 쉬워져 신규건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전설비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원전 수출사업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이 포함된 택소노미는 2050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원전의 안전성과 수출 경쟁력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계 각 나라는 EU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녹색 분류체계를 참고해 자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당초 국내외에서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올해 들어 EU가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편입하면서 환경부도 9월 20일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경제’ ‘녹색경제’라고 부르는 이 체제로의 전환은 용역과 함께 재화를 생산해 수출로 이윤을 창출해 온 우리의 산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기인 동시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EU나 영국,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확정됐거나 준비 중인데, 우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훨씬 더 강력한 지원 및 촉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한 규제의 시간이 아니라 촉진과 육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또한 올 초 EU의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이 발표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린다. 이런 시기에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만큼 관련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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