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개소이며 23년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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