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변은 2019. 11. 11. 문재인 정부가 같은 달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북한으로 추방하고 해당 어민들이 소형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였다는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를 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 제기하였으나(진정번호 19진정0863900), 인권위는 1년이 훨씬 지난 2020. 12. 23.에서야 해당 어부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태이므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2. 이에 한변은 2021. 1. 2. 인권위를 상대로 위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2022. 3. 10. 승소하였다(사건번호 2021구합29). 1심 법원은 단순한 사실 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 곤란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인권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22. 10. 21.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을 각하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사건번호 2022누39941). 항소심 판결은 인권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22. 11. 8. 최종 확정되었다.
4.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인권위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하며, 아무쪼록 판결의 취지를 잘 살펴 강제북송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2. 11.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