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헌재위헌 결정 반영 하여 원심파기 촉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헌재위헌 결정 반영 하여 원심파기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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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 공소시효 5일 남기고…6년 만의 '뒷북 고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2개 단체가 27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2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어제(27일) "서울 고법 제 5형사부는 헌재위헌 결정 반영하여 원심파기 및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 및 관련자를 유죄로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2차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21노134) 변론기일인 27일(목)오전11시 헌재 위헌 결정,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기사 거짓광고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칼과 애경 표시광고법 위반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에 대한 16년 9월 2차 심의종결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2년 9월 29일 헌재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0월 24일(월)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SK케미칼, 애경산업(주) 등 3개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 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소원 청구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이은영 대표 몸이 아파 기자회견에 참석은 못했지만 대독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유일하게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인체무해, 안전하다는 근거를 SK와 애경에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뒤늦게 떠밀리듯 뒷북처분과 사과 표명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살인기업 SK와 애경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면서 SK와 애경은 입으로는 안전한 제품이라 주장해왔지만 그 근거는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체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고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모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면서, 이번에는 법원이 엄격히 증거에 입각해 판단을 하듯 이제야말로 SK와 애경이 인체무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실체 없는 증거를 법원이 판단해야만 하고 뒤틀린 정의를 법원이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며칠 앞둔 2022.10.24에 과징금이 부여됨으로서 SK나 애경의 2021.1.12.의 무죄 선고는 원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면서 지난 11년간 피해자들은 악몽 속에 살아왔다는 절규와 함께 부디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단내려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공정위는 재조사가 가능했던 2016년에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명백하다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을 소홀히 처리하고 국민권리를 박탈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일벌백계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공동대표는 헌재는 공정위가 표시·광고5 내지 7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정위 책임 분명히 있고 SK케미칼과 애경에 인체무해 광고의 근거를 어떤 조사도 없이 심의 종결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12년, 16년, 18년 3차례 SK만 면죄부를 주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범 원흉 SK와 애경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하여 국민 대다수인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를 속여, 죽고 죽어가게 유인한 책임에 대해 2차 항소심재판부는 더 이상 면죄부 주지 말고 강력한 처분을 선고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참사 1,792명의 희생 사망자 영령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6,000명의 생존 피해자들 및 가족들은 통곡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자은 "헌재가 공정위 잘못 인정했다. 검찰은 비록 공소시효가 불과 5일남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수사 자료와 헌재 위헌결정,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SK케미칼•애경 등을 신속하게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2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정위 보도 자료와 함께 2016 헌마 773 헌재 위헌 결정문 정본을 검찰과 형사5부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들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및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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