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 위원장, 구리 윤호중 의원 '공동발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반대 1인시위
나태근 위원장, 구리 윤호중 의원 '공동발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반대 1인시위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2.10.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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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장, ‘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 제2 대장동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힘 나태근당협위원장(경기 구리시)은 26일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의「도시개발법」재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 나태근 국회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사진=나태근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 나태근 국회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사진=나태근 위원장)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속칭 ‘대장동 방지법’인「도시개발법」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2021. 12. 23. 통과시켰고 올해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9. 6.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등은 법안 시행 3개월여 만에「도시개발법」재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 제2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법 시행일인 6. 22.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안 된 사업자는 체결된 사업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의 절차와 공모 또한 강화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윤호중 의원 등의「도시개발법」재개정안은‘종전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닮은꼴" 사업이다. 공모 평가 결과에서 2순위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많은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급기야 10. 4 감사원은 구리의 한강변 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소통관(사진=나태근 위원장)
국회소통관(사진=나태근 위원장)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20. 4. 13. 21대 총선 당시 윤호중 의원의 공약‘AI스마트 시티’에서 시작되었다. 총선 직후인 2020. 6. 19. 민주당-구리시 당정협의회에서 윤호중 의원이‘구리AI플랫폼시티사업(GAPC)’을 제안하여 구리시가 채택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사업 명칭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 24. 구리시 유세에서 이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호중 의원 등이 ‘대장동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는 내용의「도시개발법」재개정안을 발의하자 나태근 위원장이 구리시민(가칭‘ 공정한 한강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모임’)들과 함께 위 재개정안의 저지에 나선 것이다.

나 위원장은 “대장동 사태는 부패한 사익을 추구하는 카르텔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파괴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상징인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대장동의 실체가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구리시민들과 함께 구리시 한강변이 이재명의‘제2 대장동’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여의도와 구리시를 오가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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