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진 원전 수출에 파란불...31일 의향서 체결 예정
윤석열 정부 추진 원전 수출에 파란불...31일 의향서 체결 예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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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사진=한국전력]
한국이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사진=한국전력]

[정성남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르면 이달 말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의 제치포스트폴리타 등 언론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폴란드전력공사(PGE), 민간 에너지기업 제팍(ZEPAK)과 원전 건설을 위한 LOI를 체결할 예정이다.

LOI 체결이 곧 원전 수주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타 외국 업체보다 한수원이 먼저 의향서를 맺은 만큼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제팍 경영진 수뇌부가 모두 방한해 체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전은 제팍이 2024년 말 운영을 중단하는 폴란드 중부 패트누브(Patnow) 화력발전소 부지에 지어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온 셈이다. 한수원과 경쟁 관계인 미국 원전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출 전선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사업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경쟁하고 있다. 이들과 비교해 자금 조달 능력, 적기에 건설을 마칠 수 있는 시공 역량 등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다. 

 또한 폴란드와의 LOI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지재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형 원자로에 자사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한수원이 동의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건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6기 규모의 루비아토브-코팔리노 사업과 다른 민간 중심 사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원전 수출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원전 수출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이미 해결된 만큼 문제가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급해진 웨스팅하우스의 의도적 공격이자 기업 매각을 위한 몸값 올리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을 뺀 제3국으로의 원자로 수출은 이미 (미국 측) 라이센스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향후 수출에도 별 영향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전이 장기화할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면서 "웨스팅하우스 뒤에 미국 정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업 이익을 노린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원전 수출에 차질 없도록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 8월 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번 폴란드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른 수출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체코 정부는 8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2024년 선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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