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학교 운영자가 대통령 퇴진 집회 준비…교육청, 계약 해지
꿈의학교 운영자가 대통령 퇴진 집회 준비…교육청, 계약 해지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10.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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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꿈의학교 중 1곳의 운영자가 중고등학생의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교육청이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이 운영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획하는 A씨는 올해 경기꿈의학교 운영 계약을 맺은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의 운영자이다.

이 시설은 올해 처음 도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 운영 계약을 맺고 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운영되는 경기꿈의학교는 모두 1천902곳이다.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에 따라 이날 A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A씨가 준비 중인 집회 포스터
'촛불중고생 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될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준비 중인 집회를 알리는 한 포스터에 적힌 "드레스코드 : 교복, 학생증.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를 본 일부 시민이 집회 참석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조사에 나서 A씨가 경기꿈의학교 시설 운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집회 참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은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능하다.

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문제의 포스터는 A씨 측이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주최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저희 단체는 촛불집회를 공지한 포스터에서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지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는 꿈의학교 시설에 지급된 지원비도 회수할 방침"이라며 "경기이룸학교라는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경기꿈의학교가 앞으로 균형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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