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 "5년 6개월동안 국내기업 피해 408억원에 달해"
무역사기 "5년 6개월동안 국내기업 피해 408억원에 달해"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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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서류위조 156건, 선적불량 121건, 결제사기 117건, 이메일사기 116건 순

[김현주 기자]올해 1월 국내기업 S사는 미국 현지기업 B사로부터 J사를 소개받았고, J사는 신규 거래를 제안함. 이에 S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 및 자가진단 키트를 배송했고 제품을 수령한 J사는 대금 지급 없이 추가주문을 넣고 추가주문 수량이 도착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며 추심결제 방식을 고수함. 이에 S사는 요구를 수용하고 다섯 컨테이너의 마스크를 선적하였으나, J사는 상품 수취를 거부하고 대금지급도 거절하였음. S사는 화주로서 물류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화물을 현지 창고로 옮김. 결국 S사는 미국 내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로 다른 판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적에 대한 손해와 창고 비용까지 떠안아 총 피해액이 32만9000달러에 달했음.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 6개월동안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내기업 무역사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4건,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올해 6월말 67건으로 총 681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0.3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출처=권명호 의원실]
[출처=권명호 의원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피해액은 2017년 50억6400만원, 2018년 89억100만원, 2019년 70억4600만원, 2020년 85억72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27억2700만원으로 총 407억7100만원에 달했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56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21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117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사기 116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135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 122건, 중동 93건, 중국 92건, 아프리카 86건 순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 중동지역에서의 무역사기가 증가추세이다.

피해액은 유럽 76억8400만원, 독립국가연합 63억8400만원, 중국 45억6900만원, 동남아 44억7200만원 순으로 무역사기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컸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면서“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해외 무역사기 기업 리스트 작성·배포, 국내기업 피해사례 공유 등 다양한 홍보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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