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375억원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법적근거 없이 불법시행
중진공, 375억원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법적근거 없이 불법시행
  •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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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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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체 법률검토 결과, ‘팩토링사업의 법적 근거 없다’ 알고도 시행

[정욱진 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3월부터 375억원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해소 및 거래안전망 역할 등을 위해 매출채권(거래대금)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사업 추진했다.

하지만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해 불법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자문검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하여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하여 연쇄부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길게는 3개월이 넘는 결제기일을 단축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어서 회사의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곳이다. 신보와 기보는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 법적근거 없이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진공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21년 4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준법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법무법인에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했다. 또한 “(팩토링사업은)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첨부1 참조).

21년 7월에도 해당 법무법인은 법률검토를 통해 “(67조)판로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중략)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첨부2 참조).

결국 중진공은 법적근거 없이 375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예산법률주의(豫算法律主義)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법률에 따른 법적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구자근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예산과 기금의 사용과 집행에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만큼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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