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1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단속 유예시간 2시간 30분(11:30~14:00)에서 30분을 연장해 3시간(11:00~14:00) 운영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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