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6)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3]
[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6)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3]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2.10.0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회 연재 중 13회입니다.

<관외사전투표의 숫자 불일치와 배송기록 이상을 대법원은 조사하지 않고 예단에 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ㅡ 우정청이 배달했다는 봉투 수와 등기번호로 확인되는 봉투 수가 269개 차이나는데, 우정청은 한사코 공식 배송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ㅡ 대법원은 40.4% 배송기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이상한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지도 않고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ㅡ 대법원은 범죄자들이 정교하게 조작하지 못해 드러난 범죄 흔적 증거를 ‘범죄자라면 이처럼 거칠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척했습니다.

ㅡ 관외사전투표지 이동 시 ‘선관위-우체국-우편집중국-선관위’ 동선에서 감시사각지대, 빈틈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1) 숫자가 맞지 않는 문제

우정청은 봉투수를 셀 수 있을 뿐, 봉투 안의 투표지 숫자를 셀 수 없다. 그런데, 우정청은 20,293개를 배달했다 하고, 등기번호로 확인되는 도착 봉투 수는 20,024개로 269개의 봉투 수가 차이난다(소송대리인 박주현 변호사의 확인).

투표지 수와 (봉투 수가) 다를 수 있다는 피고 선관위의 변명은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문 또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미진한 것이다.

피고 선관위가 이를 반박하려면 실제 등기번호로 20,293개의 배송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어서인지 몰라도 우정청과 선관위는 법원의 거듭된 사실조회 명령과 회신 독촉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공식적인 배송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2) 배송기록 이상

법원은 디지털 부정선거 주체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외사전투표 조작 수량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고, 배송기록에 대한 해킹 전산 조작이 가능함을 무시하고 있다.

법원은 40.4% 배송기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이상한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정도 하지 않고 이를 배척하고 있다.

만일 그만큼 많은 수의 배송기록이 실제로 이상하다면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은 배송기록을 샘플 조사로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처럼 많은 수의 이상이 생길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며 그 예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그 증거에 따라 결론을 판단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또한 법원은 범죄자들이 정교하게 조작하지 못해 드러난 범죄 흔적 증거를 ‘범죄자라면 이처럼 거칠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척했다.

그렇게 떳떳한데 왜 2년 동안 공식 배송기록이 제출되지 못하는가?

3) 투표지/투표함 이동의 무결성

관외사전투표지 이동 시 ‘선관위-우체국-우편집중국-선관위’ 동선에서 감시사각지대, 빈틈이 다수 존재한다.

씨씨티비 일부가 존재하는 곳도 원본성이 확인될 수 없는 사본만 보관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