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5천만원 초과 사회료 구두 계약
서울시 감사위원회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5천만원 초과 사회료 구두 계약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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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공정성·객관성 위반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출연료를 구두계약 한것과 관련 교통방송(TBS)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재와 행정지도를 계속 받았음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

TBS는 2019∼2021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실제 프로그램 제목이 적혀있지는 않으나 지적된 방송 대부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위는 출연료 계약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며 TBS에 기관 경고를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지난해 7월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재단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해야 했으나 지급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동안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으며 TBS가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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