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前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공모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몰랐다고 발뺌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직접 써 넣은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공소장에 ‘이재명’이 3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공소장"인 셈입니다.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누구한테 돈이 흘러갔는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겹겹의 방탄복을 입은 이재명 대표!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정치탄압 운운하며 쇼하지 말라!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정의의 심판대에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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