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0)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7]
[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0)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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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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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연재 중 7회입니다.

ㅡ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재검증/재계수’와 비례대표투표지에 대한 교차검증이 실시되지 않음

(연수을 재검표 검증 결과 300표의 관외사전투표지 총수가 이유 불명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재보관된 관외사전투표를 재검증/재계수하여 투표지 총수의 이상 증가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자고 했고, 피고 선관위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법원은 재검증/재계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계수 착오라며 판결문에 기재했는데, 재검표 역사상 300표는커녕 단 1표도 법원의 계수 착오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ㅡ 통합선거인명부를 적시에 제대로 교부하지 않음

(원고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대한 포렌식 감정이 필요하다고 소송 최초 단계에서부터 문제제기하고 법적인 절차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시종일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정기한인 180일이 더 지나 열린 기일에서 원고는 통합선거인명부 조사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였습니다.

피고 선관위는 2020년 말경 통합선거인명부를 유에스비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원고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야 원본성이 확인되지 않는 편집본으로, 주소 등 실제 검증 여부가 불가능한 버전으로, 게다가 서류상의 검증을 하기도 어렵도록 엑셀 파일이 아닌 피디에프 파일 변환본 형태로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제 투표 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 검사 방식을 법원에 수차 제안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외되어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주고는, 원고가 자료를 교부받았음에도 실제 투표 여부를 조사해서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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