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스토킹으로 구속 기소, 정작 회사 징계는 감봉 3개월?
폭행 및 스토킹으로 구속 기소, 정작 회사 징계는 감봉 3개월?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0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협박·스토킹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 징계 감봉 3개월에 그쳐

-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회 해당 사건은 사적영역으로 경징계가 적당
- 윤관석 위원장 “제 식구 감싸기 도넘어, 공공기관의 윤리의식 제고 절실”

[김현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이 스토킹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가 되었지만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A씨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이어 검찰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에 관해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사적 영역의 일”,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경징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한, A씨는 스토킹 사건 이전 지난 2020년 동료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은 아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업무는 성실하고, 석사학위 등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의견을 내 경징계 가운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도 동료 폭행 사건에 이어 2021년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가중 기간 내 또 다른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가중되었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부결로 가중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직원은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로 다음 해에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이사장 포상도 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포상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공무원의 준하는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발언은 눈을 의심케 한다”며 “한국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