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납품업체 갑질 유통사...갑을 관계 개선 안 돼…실효적 대책 필
5년간 납품업체 갑질 유통사...갑을 관계 개선 안 돼…실효적 대책 필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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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부과 과징금 총 698억8천600원

[김현주 기자]최근 4년 반 동안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은 총 40건이고, 부과 과징금은 총 698억8천600원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는 계약서나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경우,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한 경우, 부당하게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8년 8건(과징금 11억4천100만원), 2019년 7건(16억7천500만원), 2020년 11건(501억2천900만원) 작년 6건(103억7천900만원) 올해 1∼6월 8건(65억6천2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갑을 관계 근절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개선된 것이 없다"며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최근 유통업체의 갑질 차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상품을 직접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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