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민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오늘(28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거 같다”며 형사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보기로 판단했다.
앞서 한 장관은 2019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 전 이사장이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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