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33) 늦기 전에 노동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33) 늦기 전에 노동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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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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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다. 노조가 개입해 일으키는 불법파업의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도록 막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다. 무릇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자유가 남용되어 불법행위를 이루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범법행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문정권시절 민주노총은 사실상 법 위에 군림했다. 그들의 범법행위를 경찰과 검찰은 눈감아주었다. 노동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다만 용기있는 기업경영자들이 이따금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최소한의 대응조차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예 민주노총을 법의 성역으로 선포하자는 배짱이다. 1970년대 영국은 좌파 노동당정권이었다. 파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졌다. 파업일수가 3분의 1이 넘었다. 참다 못한 영국국민은 노동개혁을 외치는 보수당 대처를 총리로 세웠다. 그녀는 파업의 조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와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보수당정권의 노동개혁은 집권 18년 동안 계속 추진되어 노동관계법(Blue Paper)이 5차례나 개정되었다. 그 개혁으로 영국경제는 다니 살아났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은 노동개혁을 불살라버리겠다는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불법파업은 노조의 활동도 아니고 그저 벌거벗은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이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지령한 노조지도부구성원들, 여기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는 엄격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또 그 노조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어찌 적나라한 불법, 범법, 무법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그런 세상이 현실화되고 나라가 망하면 어떤 책임을 지려 하는가? 정부여당은 단호하게 투쟁해 민주당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노동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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