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이전 근무지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며, 학생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다수의 백신피해 학생들이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모 고등학교 A(60) 교장은 졸지에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됐다.
소송을 낸 학부모는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A 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전국의 학교가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 있는 그대로 통신문에 안내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민사 소송이라는 이유로 교장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난감한 심정을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학생들의 가족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오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때문에 소송을 당한 교장은 모두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장 2명을 위한 법률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며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교육청이 올해 7,590만 원을 지불하고 갱신한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교장의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제삼자로부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는 백신 관련 사안은 현행법상 공제회의 보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 결과를 통보했다.
보험사 역시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소송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으면 이후 나머지 비용만 지원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교장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법정에 나서야 한다.
A 교장은 "개인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학교와 교장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비로 우선 변호사를 선임한 교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 당국의 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만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피소된 교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사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 질환을 진단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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