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채권 압류 등 지급 보류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채권 압류 등 지급 보류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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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후 해외 도피, 역대 최대 규모...경찰에 고발과 동시에 계좌동결 조치

[정욱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어제(23일) "앞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 됐던 진료 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 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올해 4~7월 1억 원, 이달 16일에는 3억 원, 이달 21일에는 42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시켰다.

공단은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 됐다.

이후 경찰 형사 고발과 동시에 계좌동결 조치를 했고,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금 채권 가압류 조치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 8명이 2008~2011년 기간 중 총 5억 1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총 1억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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