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측근 "문자 발송은 출마의지가 없었던 시절 발송조차 몰랐던 일” 해명
오태원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측근 "문자 발송은 출마의지가 없었던 시절 발송조차 몰랐던 일” 해명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2.09.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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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출마 결심전, 출판기념회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참여 문화를 전달코저 전달된 문자 메세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6.1지방선거 전 주민들에게 대량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 오 구청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 정황을 확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구청장 측근에 따르면 " 해당 문자는 다양한 기부 문화를 지역사회에도 동참을 권하는 선한 메세지 전달을 위한 내용이었으며 오태원 구청장 말에 따르면 당시,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출판 기념회 개최도 선거에 나갈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 구청장은 이와같이 경찰 조사에서 문자가 전송된 것과 관련해 몰랐다며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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