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법치 파괴 규탄 선언문" 발표 [전문]
민경욱 전 의원, "법치 파괴 규탄 선언문"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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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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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법치 파괴 규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적인 투쟁의 선봉에 서서 싸워온 민 전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애국 시민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진정성 있는 민 전 의원의 선언문 전문을 소개한다. 

민 전 의원의 이 선언문은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기자회견 장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직접 발표했다. 

법치 파괴 규탄 선언문 [전문] - 민경욱

지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형법과 관련된 규칙을 고쳤습니다. 작은 액수의 절도 때문에 낭비되는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때까지 중범죄로 인정돼 구류와 재판의 대상이 됐던 절도죄의 대상을 제한한 것입니다. 즉, 1,000 달러,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친 범죄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를 하도록 법과 규칙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캘리포니아 주의 상가들은 때 아닌 손님들의 특수를 경험해야 했는데 그 손님들은 바로 1,000 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몰려든 도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점의 문이 열리자마자 수백명 씩 몰려와서 주인의 눈치도 보지않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경범죄니까 경찰에 연행되지도 않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만 받을 것이고,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사를 하기만 하면 통지서도 접수되지 않아서 범죄기록이 전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의 법과 규칙을 바꾼 사람들은 그 때까지 몇 명 되지 않았던 1,000 달러 이하의 절도범들에 대해 예외적인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멀쩡하게 장사하는 시민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도둑질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과거 같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죄책감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고 안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즉 범죄를 제도화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진 이래 27개월 동안 저는 대법원의 판결 하나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의 무리들이 횡행해도 우리 사회 모든 도덕과 법률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대법관들이 오직 양심과 법률에 의해 권선징악, 사필귀정의 정의를 실천해줄 것이라고 믿고 2년 3개월 동안을 애국시민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자신을 믿어달라는 천대엽 대법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를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6개월로 돼있는 선거무효소송을 27개월이나 끌면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지금 다시 깨닫습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이들 세 대법관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부정선거의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선고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조롱하는 데는 많은 법률지식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투표구의 투표지 가운데 과반 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로 판명이 났습니다. 통계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고, 직접 그 투표지에 관리인 도장을 찍은 공무원 신분의 증인이 대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자신은 그런 투표용지에 관리인 도장을 찍지 않았고, 그런 투표용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며, 그런 게 있었다는 보고도 듣지 못했다고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이런 일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일어났다면 초등학생들은 그냥 넘어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병아리 같은 목소리로 이 선거는 옳지 않아요, 라고 함께 소리쳤을 겁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이 세 사람의 대법관이 이 세상에 던진 판결문은 후세의 법률가들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로부터도 두고두고 조롱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더러운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아 그들 후손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판결문의 구체적인 잘못들은 도태우, 박주현 두 변호사 분이 전문적인 법률가의 관점에서 소상히 살펴주셨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문외한의 입장에서 다음의 두어 가지 관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천대엽과 조재연, 이동원, 이 세 사람의 대법관들은 저에 대해서 27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도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나무랐습니다. 이 말은 여러가지 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저는 불법,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그 초기부터 이번 부정선거의 주범은 잘못된 선거로 이익을 얻는 민주당이며 그를 철저하게 도와준 중앙선관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자기들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180석의 대승을 거두고도 뭔가 잘못됐다는 듯이 단 한 명도 웃음을 짓지 못하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의 사진을 그 정황적 증거로 세상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인을 적발해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강제력을 지닌 경찰이나 검찰이 아닙니다. 제가 양정철을 강제소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찬을 취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해주나 권순일을 만나 그들의 죄상에 대해 따질 수 있습니까? 제가 불법 선거의 증거로 가득찬 인천 연수구 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갑자기 처들어가 증거들을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인 공명선거가 썩어들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난 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리고 원래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소송을 대법원은 27개월이나 끌었습니다. 판결문을 썼을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 도중에 제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질타했을 때 자신은 이 재판을 승계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법관이 된 이후 승계받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을 승계받은 지 6개월이 아닌 1년 2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못된 선거로 너무 늦게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공직선거법 225조입니다. 이 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선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손을 들어라. 그러면 국가는 가장 똑똑한 법관들, 즉 대법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즉 180일 이내에 삼심이 아닌 대법원의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6개월의 시간은 원고로 하여금 누가 선거법을 어기고 부정, 불법 선거를 저질렀는지를 찾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은 형사범을 잡아내는 형사재판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치러진 것 같지 않으니 무효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어야 하는 민사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선거는 다시 치러지고 그 재판 결과로 경찰과 검찰은 비로소 선거사범을 찾아내는 수사를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수집된 부정, 불법선거의 온갖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협조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정의롭지 못한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세 대법관들에 의해 정의는 지연됐고 부정됐습니다.

이들은 또 부정선거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도 희대의 코메디 대사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만약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이 있었다면 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와 범인의 지문이 묻은 칼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해 만약에 지문의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면 미련하게 현장에 유력한 증거를 남겼겠느냐고 하는 것과 똑같은 판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초등학생들도 박장대소할 것입니다. 이 말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깨인 시민 여러분!

조재연 판사는 덕수상고와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동원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천대엽 판사는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 때 가족과 동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온갖 경쟁을 뚫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판사가 되고, 그 이후에도 온갖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 가운데 하나인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동문들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르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기 바랍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재판은 선거로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법적 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석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무섭다는 말을 법률적으로 풀어놓은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압박하는 입법부가 보였을 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우리 후손이 물려받아 길이 누려야할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것이 10일 뒤가 될지, 10년 아니 100년 뒤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나아갑시다.

이 기회를 빌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판검사는 사법고시를 통해 기용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고시제도에 부정이 있다면 판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고시공부에 앞서 공정한 고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지금 가장 펄펄 튀어야 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여기에는 여야나 정파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귀하들이 아니라도 민경욱을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걸 두고 유식한 말로 무임승차라고 하고 좀 더 쉬운 말로는 손 안 대고 코풀기라고 합니다. 강조하지만 이런 무임승차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바로 이런 당신들의 행동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의 선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임명해 지난 정권의 선거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려주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자유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00 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개정이 선량한 시민들을 도둑 집단으로 만든 미국의 예가 있습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이 사람들은 1,000 표가 넘는 일장기 투표지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1,000 표의 불법 투표용지를 몰래 투입하지 않아서 선거에 지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이 세 사람은 배춧잎 투표용지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또 다른 대법관들은 관리인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도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다만 한 표가 아쉬운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 입후보자들은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바보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를 일상화시킨, 범죄를 제도로 만든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의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세상에 증언합시다.

그리고 싸웁시다. 감사원이 움직이고, 국회의원이 움직이고, 부정선거 논의를 가로막았던 젊은 애송이 당대표가 축출될 기미가 보이고, 국무총리가 부실, 부정선거의 진상을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언론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재명이 불법선거로 정권을 차지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희망을 키웁시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희망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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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2022-09-22 20:18:43 (175.113.***.***)
법관이 사사로이 잘못 판결했다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형벌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누가 먼저 가죽을 벗기는지 두고 볼일이다~
지나가다 2022-09-20 22:58:26 (119.194.***.***)
명문이네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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