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위헌적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는 위헌적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9.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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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영업과 기업의 자유,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의 보장을 핵심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난 14일 다음과 같이 불법 노동쟁의를 조장하고 심지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조차 면책해 주는 내용의 반헌법적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1. 불법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한 노조나 근로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일체 면책

2. 나아가 노조나 근로자의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영업손실,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등 간접손해에 관하여는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 또한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손해조차도 그것이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 이외에 노조의 임원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

3. 노조나 근로자의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손해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면책 또는 배상액 감면.

이러한 개정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제15조)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제23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으로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의 영업권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그밖에도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그밖의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으로 확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향상’만을 위하여 노동 3권을 허용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쟁의에 있어서 폭력·파괴는 물론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주체·목적·방법·절차 요건을 적법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신 노동쟁의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적법한 쟁의로 인한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책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마저 면책시키는 개정안은 불법의 합법화란 입법적 모순을 범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타산에 의한 입법권 남용에 불과하다.

국회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의 위헌적 개악을 즉시 중단하라.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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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 2022-09-20 13:29:41 (211.51.***.***)
그렇게 법률개정해주고 그런 요간이 발생한 노조활동을 하는 자는 누구나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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