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5년.벌금 1천만 원.추징금 467만 원 구형"
은수미 전 성남시장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5년.벌금 1천만 원.추징금 467만 원 구형"
  •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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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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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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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당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인사 청탁과 납품 계약 등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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