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제도 시행 11년…전문가들 "재평가·대안 마련 필요"
중기적합업종 제도 시행 11년…전문가들 "재평가·대안 마련 필요"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9.1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지 11년이 된 가운데 이 제도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주최한 '소비자 입장으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미나에서 "이 제도에 앞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시행됐으나 부작용이 나타나 2006년에 폐지됐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산업혁신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각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역시 "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장을 약화시키고 산업 성장을 지체시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잃게 돼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정 품목에 대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산업과 신상품의 출현, 플랫폼 시장의 성장, 업종 간 융·복합화 촉진 등을 감안해 새로운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총 111개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대리운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이 제도가 적용 중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