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최종 무혐의 처분
검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최종 무혐의 처분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9.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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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 여부 관련 심층 수사는 하지 않은 듯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을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려 선거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불송치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민경욱 전 의원은 검찰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경찰ㆍ검찰 모두 사전선거와 관련한 나의 주장이 옳다고 본 것이다." 라면서 "사필귀정! 선관위의 얼척 없는 무고(誣告)다." 라고 심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4.15총선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혐의 진상규명은 결국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사를 통한 검찰 고발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검찰과 경찰이 인지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한편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에 더하여 올해 3.9대선에서도 소쿠리 투표함 등의 최악의 부실선거 논란까지 일으킨 선관위는 현재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사만큼은 결사적으로 피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회계감사는 받는데 직무 검사는 역대 없는 선거 관리가 빵꾸(구멍)가 났는데 결사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라고 묻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는 완벽해야 하는데 부실 관리를 했었다는 점에 사과드린다. 감사를 안 받겠다,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라든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데서 감사를 하겠다면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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