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판장 특정 연구모임 출신...편향성 우려가 현실로"
주호영 "재판장 특정 연구모임 출신...편향성 우려가 현실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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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성향에 우려 얘기 있었어...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 어디 있나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은 또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법원 결정이 나면 하자 치유를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질문에는 "이번 결정에서 상임전국위 소집 절차나 ARS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 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우리 당헌당규라든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다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주 위원장은 "그건 검토를 거쳐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 직후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릴 의원총회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동일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최근 정치권과 언론 관련 이슈가 잦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사건을 여럿 맡으면서 눈에 띄는 결정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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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띠 궁민 2022-08-26 19:37:32 (1.254.***.***)
주호영 '막장'의 끝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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