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힘 국가안보문란 TF 종료...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 계속 된다"
태영호 "국힘 국가안보문란 TF 종료...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 계속 된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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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국가안보문란 TF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 재발방지 노력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어제(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마지막 회의 후 한기호 TF 위원장과 함께 강제북송,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백령도 인근 NLL 월선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북송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탈북민 전원수용원칙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북민 전원수용원칙을 제기했고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현재 통일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장관이 선언한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서 일어난 강제북송 인권유린 행위와 유엔사와의 관계를 끝까지 해명하도록 활동하겠다면서 강제북송 직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유엔사에 보낸 공문에는 추방 같은 사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보낸 통지문에 어민을 고문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인권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태 의원은 "이와 관련 의원실에서 강제 북송 당시 존재하는 영상공개를 유엔사에 요청했다. 이에 유엔사는 정당이나 개별 의원 요구에는 응할 수 없지만, 정부가 공식 요구하면 영상공개 등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유엔사에 공식 영상공개를 요구했다며 지난 18일 국방부에서 유엔사에 다시 확인했고 유엔사에서는 지금 사령관 선에서 아직 검토중이며 좀 더디고 있지만, 영상은 존재하는 것 같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앞으로 저희는 이 영상을 끝까지 공개함으로써 강제북송 전 과정에서 판문점 우리 측 구역에서는 물론 북측 구역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상을 밝히려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포함해 공동경비구역, 특히 유엔사 관리 구역에서는 그 어떤 평화 파괴나,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선 안 된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를 속이고 강제북송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력이 행사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강제북송 순간 북한군은 남북 경계선까지 진출했었으나 유엔군 군인들은 경계선까지 진출하지 않았다면서 누가 봐도 근무규칙 위반이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앞으로 유엔사 관할 구역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조치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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