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 "월 최대 20만원"
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 "월 최대 20만원"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2.08.16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터=양주시)
(포스터=양주시)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1987년 ~ 2003년생인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