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들 실내 마스크 착용 사실상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 학생들 실내 마스크 착용 사실상 자율에 맡긴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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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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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에 내용 적시
"(호흡 곤란하면) 실내 마스크 안써도 돼" 진단서도 필요없어

교육부가 11일 공식 지침을 통해 유치원과 초,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완화하여, 호흡이 곤란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진단서 등의 별도 서류도 필요없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교육부의 지침 변경으로인해 대다수의 아이들이 더 이상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1일  '제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해당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을 강화했다. 특히 호흡이 곤란한 경우 기존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을 바꾼 점이 눈에 띈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조항. 기존에는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이번 8판 지침에서 진단서 조항 삭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조항. 기존에는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이번 8판 지침에서 진단서 조항 삭제. 

 

사실 이미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이미 의사의 진단서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마스크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호흡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여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있을 때 마다 교육부 자신들은 그냥 권고를 했을 뿐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부의 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개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더 이상 강압적인 규제를 할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기존 7차 지침에서는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마스크 착용 예외가 되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을 왕따시키거나 따로 밥을 먹도록 하는 등 인권유린의 문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 8차 지침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호흡의 곤란을 호소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된다. 

이미 마스크 장시간 착용에 대한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전직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인연합 및 코로나 진실 규명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들은,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했을 경우, 코로나19 예방의 효과보다 오히려 폐질환이 발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마스크를 장기 착용한 휴유증으로 혼자 있을 때 조차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심리적 이상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 만큼,  학교장과 교사들이 이러한 지침 변경을 원아와 학생들에게 이를 정확히 인지 시켜,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인연(대표 신민향)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육부 지침 변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 학교장이 교육부의 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교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경우, 법적인 고발 조치도 강력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방역대책본부(질병청)의 코로나19 관련 지침과 교육부의 지침에 나타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생과 초 중고 학생들의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들은 모두 권고 사항일 뿐이다. 지침의 조항들은 말그대로 권고(권유)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관련 지침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간 이 교육부의 단순 권고가 일선 학교에서는 절대로 따라야 하는 강제 조항이 된 것이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생과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한편 전국민이 마스크 착용을 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감염된 오미크론 사태에서 보듯, 마스크 착용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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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공짜아님 2022-08-18 12:44:53 (118.235.***.***)
기자님, 교육부 다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8판에 바꼈던 진단서 조항이 다시 추가되서 올라와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미개한 한국인 2022-08-17 22:54:31 (116.34.***.***)
전세계 통틀어 마스크 제일 열심히 오래 쓰는 미개한 국민성.
아이들이라도 살려내라 이 악마같은 것들아.
토리 2022-08-17 17:04:05 (49.166.***.***)
한국정신차리자
우리만마스크 쓴단다
실내서도 거부하라 쓸모없다이젠알자나 바이러스못막는다자나
이혜진 2022-08-17 12:11:30 (223.33.***.***)
우리나라만 서로 눈치주면서 남을 위한답시고 강제로 쓰고 있다는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문재인의 통제 정책에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큰일임 다 벗어야한다
식당 들어갈때차고 앉으면 벗는 어이없는 마스크 마술 ㅡㅡ
김주영 2022-08-17 11:09:17 (117.110.***.***)
마스크 종류에 대한 권고입니다.
김상은 2022-08-16 22:09:51 (223.39.***.***)
아마 대다수의 부모들이 안벗길겁니다ㅠ
세뇌가 됫거든요
미접종사 2022-08-16 17:42:08 (182.213.***.***)
당연한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는 공산사회! 의무가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것들까지 강제로 지키게 하는 법으로 만들지않도록 시민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함.
성희철 2022-08-16 17:29:21 (175.210.***.***)
매번 입버릇같은 말마따나,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한꺼번에 다 집단적으로 실내 실외 전체서 마스크 벗고 https://blog.naver.com/chuanstation/222100243248 사진대로 안경착용 시작하여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복귀하자. 그리고 이 집단행동 시작할 날짜와 시간 약속잡자.

우리가 이래야만, 거짓의 코로나19 사기극이 끝날것이다.
김수나 2022-08-16 15:30:52 (125.240.***.***)
교육부에서 7판 내용으로 다시 공문 내려보낸대요. 말바꾸기 하나봐요. 의학적소견 있는 사람만 예외라구요. 바뀐게 없네요..
박가현 2022-08-16 14:45:09 (180.81.***.***)
기자님.. 권고에 네모치시고 그렇게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착용, 실외는 착용의무해제,
마스크 종류는 식약처에서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이지
실내착용해제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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