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기대"
최연숙,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기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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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업무 효율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출처=최연숙 의원실]
[출처=최연숙 의원실]

위원회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정책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염병 방역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국의 SAGE*와 같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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