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국 단체관광객 55명 행방 묘연...지난 3일에도 36명"
제주도 "태국 단체관광객 55명 행방 묘연...지난 3일에도 36명"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8.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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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 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며 이들 가운데 417명(59.8%)은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라진 태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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