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해외 송금 7조원 "대북송금설 솔솔...김치프라임의 실체는?"
이상한 해외 송금 7조원 "대북송금설 솔솔...김치프라임의 실체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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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 사례와 관련, 불법성이 명확해 보인다며 기존 적발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늘리고 책임자 처벌에도 나설 방침이다.

7조원으로 불어난 이상한 해외 송금 파문은 가상화폐 시장 교란행위 성격이 강한 데, 해외 송금 파문은 가상화폐 시장 교란행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수수료에 눈먼 은행들이 이를 무시하다 일이 터진 것으로 이번 사태가 나기 1년여 전부터 감독당국이 여러차례 은행들에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 대한 질문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무려 7조원대 해외 송금을 적발하면서 검찰과 관세청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조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 전부가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을 노린 코인 차익거래 용도의 자금 성격과 귀착지, 거래 실체가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래가 시작된 대부분의 장소는 국내 가상자산소로 나타났는데 코인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들의 계좌로 모인 후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출처=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김프'로 불리는 암호화폐 차익거래 조항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김프'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노린 거래로, 해외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한국 거래소의 계좌, 즉 코인 지갑으로 전송받아 팔아 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거래망과 외환.원화 사이에서의 환전을 거치지 않고 명의자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돈 세탁의 쉬운 방법으로 이용 가능 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설업체 중 외환 송금액이 0.5억 달러(약 6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곳, 가상자산과 관련한 송금 거래를 한 곳 등을 살펴보라고 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은행이 송금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관세청에서도 거래 당사자와 자금을 추적해 외국환거래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정원 역시 내사에 착수하면서 '대북 송금설'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전 세계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해 암호화폐를 훔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 역시 근거로 꼽힌다.

다만 국정원 조사를 바로 대북 송금설로 연결짓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 기업의 실체와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이 현지 조사에 착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00년 대북송금도 미 신고 외환 거래혐의로 처벌한 사례도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외환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 4억 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됐다. 같은 해 6월 9일 이 중 2억 달러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국정원 직원 5명 명의로, 나머지 2억 5000만 달러는 현대건설 싱가폴·런던지사 계좌에서 각각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 등 북한의 해외은행 계좌들로 분산 이체됐다.

대북송금 재판 당시 박 전 원장 측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 북한의 개인이나 법인 계좌를 외국 계좌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자본거래를 신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한 제3국 소재 외국 은행 계좌로 달러를 송금한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물론 관련 정부기관의 이번 7조원 대 불법해외 송금 조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 하면서 대북송금설의 진위여부 등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은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국민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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