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 성통만사 · 탈북민연합, UN 관련부처에 강제북송사건 진정서 발송
한변 · 성통만사 · 탈북민연합, UN 관련부처에 강제북송사건 진정서 발송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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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비사법적처형 특별보고관에 강제 북송 사건 진실규명 및 남한 송환 협조 요청 진정서 발송

한변과 성통만사 그리고 탈북민연합은 공동 서한으로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실비아 살몬 가라테 및 비사법적처형 특별보고관 모리스 티볼빈즈에게, 2019년 탈북했다가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의 행방 확인, 처형 중지 및 남한 송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송부했다.

진정서에는 2019년 11월 2일, 북한 청년 두 명이 배를 타고 NLL을 건너와 탈북했고, 두 청년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문재인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두 탈북자가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면서 그 증거가 되는 배를 소독한 뒤, 두 탈북자와 배를 북송하겠다고 11월 5일 북한 당국에 통지하였고, 11월 7일, 두 탈북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테러범용 수갑까지 채운 채 이들을 포박하여 판문점까지 끌고 가 강제 북송을 완료한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11월 5일 문재인 정부가 두 탈북자를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2시간 후, 북한 김정은을 11월 26일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북한 당국에 보냈던 사실도 적었다. 

한변·성통만사 · 탈북민연합 측은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탈북민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들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 및 UN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한 것임을 진정서에 명시하였다.

한변·성통만사·탈북민연합은 강제 북송된 탈북 청년들 사건을 심각하게 우려하며,앞으로도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 처형 중지 및 남한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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