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유있는 반박 "가짜투표지와 디지털부정선거의 양립"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유있는 반박 "가짜투표지와 디지털부정선거의 양립"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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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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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법원의 기각 판결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열린 해당 소송 선고기일에 나온 판결문에는 실물투표지 조작과 디지털 조작이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도태우 변호사는 실물투표지 조작이 디지털조작(숫자 조작)과 양립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이 반박문이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향후 재심 신청 및 4.15총선 타 지역구 선거무효소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가짜투표지와 디지털부정선거의 양립 문제] 

1. 가짜투표지 사전 투입 주장과 숫자 조작적인 디지털부정선거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문은 말한다.

2. 숫자 조작 할 거면 실물은 필요없고 재검표 하는 곳만 골라 사후 투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3. 경우에 따라 소폭의 조작은 실물 사전 투입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에서 실제보다 10내지 20퍼센트 가까이 up시키려 할 경우 실물 사전 투입 없이 디지털 조작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탄로날 우려가 크다.

4. 따라서 문제되는 지역구의 투표 경로 중 특히 관외사전투표에서 가짜표로의 교체가 많이 일어났다고 추측된다. 이는 숫자 조작 범행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물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맨손의 시민들이 부정선거 범죄 경위 전체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6. 그러나, 숫자 조작적인 디지털부정선거(주로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와 더불어 재검표 과정에서 명백히 가짜투표지들로 보이는 실물들이 아래 사진·영상과 같이 다량 출현하게 된 맥락은 어느 정도 유력한 추측이 가능하다.

7. 우선 전체적으로 숫자 조작적인 디지털부정선거(주로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가 일부 조작된 투표지들(주로 관외사전투표)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의심된다.

8. 그후, 전국 120곳 이상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약 3주 안에 선거구 한 곳만도 대략 20만 장의 투표지가 있는 증거보전 절차에 황급히 대비해야 했다.

9. 전체적으로 숫자 조작적인 디지털부정선거(주로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가 일부 조작된 투표지들(주로 관외사전투표)과 함께 진행되었지만,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재검표에 대비해 투표지 실물과 발표된 수치를 1단위까지 정교하게 맞추어야 했다.

10. 부분적인 수정이 더 번거롭기에 전체적인 대체를 실시하자면 전국 120곳 이상의 선거구에 대해 각 20만 장씩 잡을 때 약 2,400만 장 이상의 투표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실제로는 가장 급하고 실물과의 차이가 큰 곳을 중심으로 이보다는 적은 숫자가 투입되었을 수 있다.

11. 비례투표지에 대해서는 재검표에 대한 대비가 당시 거의 불가능했다. 아마 이런 사유로 비례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은 아주 힘겹게 시간을 끌며 진행되었고, 몇 군데 증거보전된 뒤에도 변론절차와 재검표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12. 전국 120곳 이상에 재검표가 신청된 초비상 사태에 대한 황급한 대비 과정에서 거친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대량의 빳빳한 투표지,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여겨지는 가짜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다수 출현하게 된 연유라 추측된다.

13. 결론적으로 아래 사진·영상과 같은 가짜투표지 실물과 숫자 조작적인 디지털부정선거는 함께 나타날 수 있고, 2020. 4. 15. 부정선거의 경우 오히려 반드시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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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2022-08-02 21:01:07 (175.113.***.***)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한 판사들은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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